효성家 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움직임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한달여 만에 법무법인 접촉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제공=딜사이트)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이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근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담당할 법률대리인 선정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이 3월 별세한 후 한달여 만이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비롯해 다수 임원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결국 이후 조현준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을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오너일가 사이엔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됐다. 


이 가운데 조 명예회장이 별세한 후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재산 상속을 둘러싼 형제간 분쟁이 또다시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명예회장이 남긴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만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 전 부사장의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학대, 유기 등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의 패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유류분 청구 소송과 별개로 효성 측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선임 시기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효성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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