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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존리 메리츠운용 대표 수사 방향 어디로
범찬희 기자
2022.06.20 17:45:13
지인 회사 이해관계자에 불포함… "배우자 투자금 용처 밝히기 어려워"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0일 17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지인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에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진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가 자본시장법(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이나 금융실명법(차명투자)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메리츠운용의 존 리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존 리 대표의 지인이 운영하고 존 리 대표의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P2P업체인 P사에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메리츠운용은 2018년 무렵 P2P 플랫폼에 투자하는 '메리츠마켓플레이스랜딩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을 설정, P사에 대한 투자를 집행했다. 4호까지 설정된 해당 펀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1호(2017.07~2018.09) 77억원 ▲2호(2017.09~2018.11) 62억원 ▲3호(2018.03~2019.05) 68억원 ▲4호(2018.08~현재) 119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메리츠운용 측은 해당 펀드가 P사 투자만을 위해 설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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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존 리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를 앞세워 P사에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점이다. 존 리 대표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설립된 P사에 2억원을 투입해 6.57%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금감원이 이제 막 메리츠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 한켠에서는 P사와 관련된 위법성을 밟혀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운용의 P사에 대한 투자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84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에서 집합투자업자(운용사 등)는 집합투자재산(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란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 관계자의 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메리츠운용은 존 리 대표의 배우자인 A씨가 주주로 있는 P업체에 투자를 한 것이지 A씨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표면적인 법 조항만 놓고 봤을 때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8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존 리 대표는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없이 충분히 소명했고, 관련자료를 제출했다"며 "다만 내부통제의 절차적 측면에서 실수나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금감원에서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배우자의 투자금 용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고 싶지만 금감원의 판단사항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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