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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운용 직원, 7억원 횡령으로 검찰 고발 돼
범찬희 기자
2022.07.07 10:24:47
자체 검사서 적발… 메리츠 측 "피해 금액 전액 되찾아"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7일 10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자산운용에서도 직원이 내부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가 회사 자금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최근 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A씨는 오전에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하고, 오후에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냈다. A씨의 행각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동안 총 6일에 걸쳐 이뤄졌다.


메리츠운용은 해당 사실을 발견한 즉시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메리츠운용은 지난달 29일 A씨를 징계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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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별도의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사실이 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밝혀졌고, 피해 금액도 전액 되찾은 만큼 메리츠운용으로부터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안을 보고 받기로 했다"며 "다만 보고 내용이 미진할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메리츠운용 관계자는 "횡령한 자금 7억2000만원은 회사에 다시 입금돼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징계면직 후 지난 6일자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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