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BBQ에 '승'
bhc "향후 경쟁사 억지 주장에 단호히 대처할 것"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bhc가 제너시스 BBQ그룹이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BBQ는 2020년 자사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상표의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며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단어이며 실제 제품에서 소비자 혼동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BBQ의 주장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자사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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