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케스피온(옛 EMW)의 주주들 사이에서 '불법 이사회 논란'이 불거졌다.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의결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스피온 주주인 비프라우드는 지난 21일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케스피온이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최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소지가 있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이유에서다.
케스피온은 지난 8일에도 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비프라우드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곧바로 철회하기도 했다. 비프라우드는 케스피온 지분 1.6%를 보유한 주주이자, 케스피온 등기이사인 이승준 회계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이다. 이 회계사는 과거 창업주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케스피온을 살려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프라우드는 케스피온 유상증자를 결정한 이사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사외이사인 유모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케스피온 외에 2곳의 다른 회사에서 감사와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유상증자 대상이 최대주주, 대표이사 소유법인, 대표이사 친인척 등으로 이뤄져 있어 상법상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결권은 제한했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케스피온은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 "회사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잠재적 투자자들이 자금 집행에 앞서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 의지를 출자금 증액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긴급 대응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프라우드는 이번 증자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케스피온 기발행 전환사채(CB)가 모두 전환될 경우 지분율 16.22%가 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은 희석돼 14.90%로 줄어든다. 기존 최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란 주장이다.
케스피온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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