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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문턱…까다로워지는 심사
김민아 기자
2021.08.02 08:45:04
상장 철회 기업 중 절반 특례상장…거래소·당국 기준 '깐깐'
이 기사는 2021년 07월 30일 14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올해 코스닥 특례상장 기업 수가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장 문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몬헬스케어는 최근 상장 예비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작년 12월28일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약 7개월만이다. 레몬헬스케어는 병원과 환자에게 모바일 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성추천 특례 트랙으로 상장할 예정이었다. 성장성추천은 적자 기업이더라도 주관사의 추천만으로도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레몬헬스케어뿐 아니라 올해 예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특례상장 기업은 적지 않다. 올해 예심 단계에서 상장을 철회한기업은 이노벡스·엑소코바이오·쓰리디팩토리·시큐센·디앤디파마텍·래몽래인·씨프로·인카금융서비스·애자일소다·오상헬스케어·이니스트에스티·루켄테크놀러지스·셀비온·오에스피·한화종합화학·엔지노믹스 등으로 레몬헬스케어를 포함하면 총 17개사다.


이 중 특례상장 트랙을 활용해 증시 입성을 노리던 기업은 레몬헬스케어·셀비오·이노벡스·엑소코바이오·쓰리디팩토리·시큐센·디앤디파마텍·애자일소다·오상헬스케어·루켄테크놀러지스 등 10개사다. 예심을 철회한 기업 중 58.8%가 특례상장 활용 기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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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심 단계에서 상장을 철회한 기업과 비교하면 올해는 특례상장 활용 기업의 상장 문턱이 높아졌다. 작년 예심에서 상장 철회를 결정한 기업은 총 25개사로 이 중 11개사가 특례상장 기업이다. 전체 44% 수준이다.


올해부터 거래소가 기술평가 항목을 강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거래소는 올해 1월1일부터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항목을 개선했다. 기술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재분류 및 세분화해 기존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 항목이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조정됐다. 평가 항목수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어났고 항목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무리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도다.


거래소뿐 아니라 금감원 역시 특례상장 기업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기술특례상장 신청 기업에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다. 특례상장 기업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 중인 곳이 많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까다로운 심사 기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 받는 기업이 지난해 이후 많아지면서 일정이 미뤄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신고서 정정 요구가 잦아지면 시장에서는 문제 있는 기업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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