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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정산법' 발의…이커머스 "고객CS 우려스럽다"
범찬희 기자
2021.01.27 18:15:39
시장, 투자여력 축소 전망…업계 "서비스 활성화로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7일 18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이커머스 업체들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앞당기는 '로켓정산법'이 발의됐다. 시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커머스 회사들이 유동성 문제로 투자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업체는 유동성보다는 고객CS(고객만족) 처리에 지장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이커머스)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오픈마켓)에 있어 상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이커머스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정산 대금 지연으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해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1~2일 내 사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는 반면, 이커머스 회사들은 길게는 60일 후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의 입고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악순환 문제를 풀기 위해 로켓정산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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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장에선 로켓정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커머스 업체들의 투자 여력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적자 사업구조와 별개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대금정산일이 앞당겨지면 현금흐름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어서다.


시장 한 관계자는 "오픈마켓 대비 이커머스들의 대금정산이 늦은 이유 중 하나가 풍부치 않은 현금을 투자와 마케팅 등 다양한 용처에 사용해야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쿠팡과 위메프, 티몬 모두 단기 현금조달 능력 지표인 유동비율이 평균 76%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치 않은 상황이니 만큼 투자나 마케팅 활동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계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희박하단 입장이다.


A이커머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용빈도가 크게 늘어난 데다, 물류시스템 구축 역시 마무리된 상태라 크게 자금이 늘어갈 일이 없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론 보지 않고 있다"며 "오픈마켓과 달리 이커머스의 경우 환불과 반품 등 고객CS 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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