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올해는 못 한다
법원, 키스톤PE 측 요구 수용해 24일 임총 불허
이 기사는 2020년 12월 18일 18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KMH가 연내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오히려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스톤PE) 측이 요구한 일정에 따라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된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8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문을 통해 "KMH는 24일 개최할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KMH 이사회가 결의한 오는 24일자 임시 주총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임시 주총은 KMH 측이 선임키로 한 이사 2명과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임시 주총이 무산되면서 KMH가 12월 2일자로 작성한 주주 명부 역시 실질적 효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키스톤PE측이 요구한 임시 주총은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임시 주총은 키스톤PE가 KMH의 이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했다. 이날 임시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는 이달 23일을 기준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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