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뒤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노선이 일부 복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중국의 운항 제한 완화조치 발표 뒤 양국 항공당국 간 협의를 거쳐 현재 주당 10회 운항 중인 양국 항공노선을 최대 주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 하늘길이 막혔던 항공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말부터 항공사 당 1개 노선에서 주 1회씩만 운항하도록 제한해왔다.
현재 국적항공사의 한-중 항공편은 ▲인천-선양(대한항공) ▲인천-창춘(아시아나항공) ▲인천-웨이하이(제주항공) 3개 노선에 각 주당 1회씩 운항 중에 있다. 이번 양국 항공당국간 합의로 지난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난징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한지 105일 만의 재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말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제한됐던 한-중간 하늘길을 재개하는 첫 항공사가 됐다. 인천~난징 항공기는 주 1회 일요일 낮 12시20분에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 2시50분 난징에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된다.
인천-난징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 아시아나항공 외 ▲인천-광저우(대한항공) ▲제주-시안(진에어) ▲인천-선전(에어부산) 노선도 조만간 양국 항공당국에 운항허가 신청을 거쳐 재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밖에 다른 3개 노선과 관련해 추가 운항에 대해 중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며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선에 대한 항공사 취항절차는 ▲중국 지방정부 방역확인증 획득 ▲국토부·중국 민항총국 운항허가 신청 ▲양국 운항허가 획득 뒤 취항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앞선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의 운항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특정 노선 항공편에서 양성 여객수가 연속 3주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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