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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실질심사' 신라젠, 사명 변경할까
김현기 기자
2020.06.23 08:45:19
일부 주주 "대대적인 쇄신 필요"…회사 측"접수시 검토"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2일 14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기 위기에 놓이면서 일부 주주들이 쇄신안으로 사명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신라젠주주모임) 대표는 22일 "오는 26일 신라젠 임직원 및 주주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그 자리에서 사명변경, 제대로 된 경영 개선계획서 제출, 구속자들 재산 압류 추진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한 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던 바이오기업 신라젠을 지난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거래소는 15영업일(7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뒤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거나, 6개월~2년 사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심사 뒤 전격적인 거래 재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신라젠이 이를 따를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신라젠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16만8774명으로, 소액주주 비율이 99.99%에 이른다. 소액주주 보유분도 전체 주식의 86.80%에 해당하는 등 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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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성된 신라젠주주모임은 거래소 앞 항의 집회를 물론, 회사 측에도 경영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 문은상 대표의 옥중 사임으로 이어진 것에 이어 사명 변경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과거와의 단절 의미도 있고, 외부 시선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며 "경영진을 넘어 기업 전체가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당장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보다 1년 안팎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도 해당 기간에 주식 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 이 대표는 "신라젠 주주들 중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자금, 암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등을 '몰빵' 투자한 분들이 많아 걱정된다"며 "내달 8~9일 거래소 앞에서 최대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철야 집회 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신라젠 주주 단체가 크게 3개, 작게는 11개가 있다.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그 중 큰 단체에 속한다"며 "그러나 아직 회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는 만큼 말할 것이 없다. (26일)간담회에서 회사명 변경 요청이 나오면 이후에 검토할 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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