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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CBDC 법률자문단 출범
김가영 기자
2020.06.15 14:33:11
IT·금융 분야 법률전문가 6인으로 구성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5일 14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한은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발대식과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CBDC란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말한다.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비슷하지만 시세가 원화와 1대1로 연동된다. 발행과 결제시스템은 한은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자문단은 올 하반기에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를 선정하고, 결과물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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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다. 자문단의 간사 역할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수행한다. 


자문단은 내년 5월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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