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두 자녀 주식 증여시점 변경
코로나 여파로 주가하락하자 취소 후 재증여로 절세노려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2일 17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신형우선주 증여를 취소한 후 재증여했다. 증여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하락했고,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이경후 CJ ENM 상무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넘긴 신형우선주 184만주 증여를 지난달 31일 취소한 뒤 지난 1일 재증여했다고 2일 공시했다. 증여 시점만 변경한 셈이다.
CJ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식가치가 떨어졌다. 현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져 증여 의미가 없다고 판단, 재증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최초 증여한 당시 주식가액은 1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주식가액은 1일 기준 767억원으로 최초 증여보다 36.3% 줄었다. 첫 증여당시 세금만 총 7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증여로 절세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업계는 이번 재증여로 증여세가 최소 150억원 가량의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CJ 관계자는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규모는 이달 1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증여 할증을 포함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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