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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상자산 담보 대출 금지...국내 영향 ‘無’
김가영 기자
2020.03.31 10:30:04
현행 사업 대부분 일반 담보대출·디파이 속해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1일 10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오는 8월부터 개인간거래(P2P, Peer to Peer)형태의 가상자산 담보 법정통화(원화) 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담보로 한 대출과 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없는 상황이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을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군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제정안 의결 후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과 파생상품을 담보로 한 대출 및 투자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취급이 금지된다.


이번 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법의 적용대상인 P2P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 대출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출하는 경우(디파이, De-fi) ▲가상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하는 일반 담보대출 ▲가상자산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P2P 담보대출 등 세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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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부업자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는 반면 P2P 사업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관리한다. 또 이 두가지 라이선스는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


이번 제정안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P2P 담보대출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일반 담보대출은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디파이 사업은 규제할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 대출 업체인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는 "P2P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본을 모집하며 그 자본으로 대출 또는 투자 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정부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라며 "위험성이 높아 정부가 P2P 대부업자의 가상자산 담보 현금대출을 금지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요 P2P 대부 기업들이 가상자산 담보대출 사업 진출을 검토 했으나 이번 제정안 발표로 대부분 이 분야 진출을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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