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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주총, 의결정족수 확보 비상
류세나 기자
2020.03.12 08:45:27
주총장 취소 등 장소 섭외 난항…소액주주 접촉도 어려워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0일 17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예약해뒀던 주총장소 측에서 취소를 통보했다. 후보지를 다시 추려 섭외중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처음 생각했던 규모보다 작은 곳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코스닥 상장기업 A사 IR 담당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3월 정기주주총회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여파가 주총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장소 섭외부터 행사장 방역조치 등 단계별 진척 사항 하나하나가 난관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석률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전자투표제 미도입 기업들은 의결정족수 확보란 커다란 숙제까지 떠안게 됐다. 


◆ 장소변경 가능성 열어둬…서면·전자투표 독려


올해 주총을 앞두고 각 기업 담당부서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행사 첫 단추인 주총 장소 섭외부터 어려운 데다가 이미 발표한 기업들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제2의 장소를 물색중이다. 아예 주총소집공고에 코로나19 관련 참석 안내문을 참고사항으로 덧붙이는 기업들도 있고, 특히 주총 일정 및 장소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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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총 소집시 2주 전에는 장소 등을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자칫 불법으로 간주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정공시를 통해 관련 문구를 부랴부랴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주, 삼성중공업, 에스원 등은 장소 사용불가를 이유로 주총장소를 바꾸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주총장 풍경도 예년과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운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만큼 최대한 비대면 행사로 치러지게 독려하는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곳곳에 방역용품 비치 등을 준비중이다. 일부 기업들은 유사시 연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먼저 계열사에 걸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SK그룹은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일 현장에선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함께 발열이 의심되는 주주들에 대해선 출입을 제한할 것을 사전 고지했다.


LG전자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총자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측정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주주들은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엔 특수 상황 발생시 장소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티웨이홀딩스 역시 발열 의심 주주에 대해선 출입을 제한하고, 주총장 입장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주총 개최전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도 사전공지한 상태다. 서면투표제만 도입하고 있는 코오롱은 현장 참석 대신 서면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삼성전자는 주총 당일 현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행사장 내 좌석간 간격도 넓힐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의료진도 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스피 상장기업 B사 IR 담당자는 "사내 건물에서 주총을 진행할 예정이라 우선 장소 확보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 이전에 하지 않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IR 미팅을 대면이 아닌 컨퍼런스콜로만 진행해야 해서 실무자 입장에선 상대방에게 IR 시각자료를 적절히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덧붙였다. 


◆ '3%룰' 걸린 감사위원 선임 안건 통과 진통 예상


실무자들 입장에선 행사 진행과 더불어 '내용'에 대한 고민도 크다. 재무제표, 이사보수한도, 주식배당 등 대부분의 안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가 동의하는 '보통결의'로 처리되지만 문제는 감사·감사위원 선임이다.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기 위해선 발행주식의 25% 찬성을 받아야하는데, 해당 안건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지만 주총 참여가 미진한 국내 시장 특성상 3%룰은 오히려 감사 선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기업 IR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코스닥 상장사 C사 관계자는 "정기주총에 감사위원 신규 선임 안건이 포함돼 있는데 의결정족수 확보가 관건"이라며 "현재 개인주주들 주소지를 방문해 위임장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도 만나기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워 졌다"고 전했다. 


D사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정국 속에 올해 정기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면·전자투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투표 참여율 자체가 낮아 낙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전자투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관련 기관들도 전자투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예탁원은 올해 정기주총 기간 중 전자투표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고 공인인증서 외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토록 하며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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