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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계열분리 후에도 '밀어주기'
최보람 기자
2020.02.04 08:54:43
⑨동원 오너家 회사에 일감지원 지속…현재는 거래관계 없어
이 기사는 2020년 01월 31일 17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와 동원그룹이 2004년 계열분리된 이후에도 10년 이상 ‘사업 파트너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투지주 계열사가 동원그룹 오너일가 개인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에 SI(시스템통합) 관련 일감을 주는 형태다.


SI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과 한투지주는 비교적 최근까지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한투지주 협력업체 A사는 2016년 동원그룹 계열사의 발주를 받아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이큐파트너스 등에 OA(사무자동화)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즉 동원이 한투지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A사에 재하청을 줬던 셈이다.


SI업계 한 관계자는 "IT 아웃소싱을 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특정 IT서비스 분야에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있다"며 "SI 업계에 하청과 재하청이 만연해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실 동원엔터프라이즈는 한투지주를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던 시절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왔다.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투 계열사는 2009년 동원엔터프라이즈에 82억원의 매출을 안겼다. 이는 같은 기간 동원엔터프라이즈의 IT서비스 등 용역매출액(227억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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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향 매출은 동원엔터프라이즈 실적에 적잖은 보탬이 됐다. 2009년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총 매출액의 과반이상을 배당과 상표권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이긴 했지만 한투지주 계열사에서 올린 매출 비중IT서비스 매출 비중도 15%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남구 한투지주 부회장이 부친인 김재철 명예회장과 동생 김남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일감을 지원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셈이다.


때문에 동원그룹과 한투지주의 이 같은 거래관계가 규제당국의 감시망에 들어갈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상장 30%, 비상장 20%)을 초과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때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동원그룹과 한투지주는 2004년 말 계열분리를 한 시점부터 특수관계자 관계가 청산돼 규제에서는 한 발 빗겨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특수관계자 거래(내부거래) 뿐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계열분리 이후에도 특정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거래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투지주는 최근 들어 동원그룹을 거치지 않고 IT서비스 물량을 발주하고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현재 동원그룹과의 거래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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