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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대기업지정 '코앞'…공정위 사정권 드나
최보람 기자
2020.01.20 08:54:08
자산 5조원 돌파 유력, 지주사 수익구조 후진적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11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삼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입성을 코앞에 뒀다. 재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삼양그룹의 지주사 삼양홀딩스가 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홀딩스를 비롯한 삼양그룹 계열사의 분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파악되는 삼양그룹사 12곳의 자산총액은 5조1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부거래 실태에 대한 재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삼양그룹 내에선 지주사 삼양홀딩스가 당국의 내부거래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삼양홀딩스의 경우 최대주주인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와 그룹 공익재단인 수당재단이 지분 41.71%를 보유 중인데 내부거래 매출이 적잖은 데다 오너일가에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터라 사익편취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수준(상장 30%, 비상장 20%)을 초과할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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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 개별기준 69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중 배당을 제외한 내부거래액이 42.7%에 해당하는 295억원에 달했다. 계열사 HR 업무 등을 지원하는 SSC(Shared Service Center)를 통해 173억원, 브랜드수수료로 82억원을 올렸다.


문제는 삼양홀딩스가 내부거래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삼아 오너일가에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단 점이다. 이 회사는 2015 회계연도 116억원을 배당했고, 2016~2018 회계연도에는 각각 155억원씩 지급했다. 이 덕분에 김윤 회장 등 삼양그룹 오너일가와 공익재단은 2016 회계연도부터 삼양홀딩스로부터 72억원씩 배당받아 왔다. 일각서 사익편취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SSC매출은 계열사들의 재무, HR 등의 업무를 삼양홀딩스가 지원해주는 댓가로 받은 용역비이니 만큼 일감 몰아주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삼양그룹의 자산 증대는 삼양사가 이끌었다. 이 회사의 자산규모는 2015년 1조231억원에서 2016년 1조6386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작년 9월말 1조8720억원으로 불어났다. 삼양웰푸드, 삼양밀맥스, 삼양제넥스 등을 합병했고, 삼양홀딩스로부터 무역사업부문을 양도 받았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금융상품에 1766억원을 투자했던 것도 한몫 거들었다.


삼양사 외에는 지주사 삼양홀딩스(1조6390억원), 삼양패키징(5800억원), 삼남석유화학(4160억원), 삼양바이오팜(2100억원) 등의 계열사 자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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