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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겨냥 '원 포인트' 규제 나온다
권일운 기자
2019.12.26 13:24:38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이민주 범죄이력·이승용 국적문제 불거질수도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4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항공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신생 항공사의 경영권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기나 내용을 고려할 때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획득 직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에어로케이항공(이하 에어로케이)를 겨냥한 '원 포인트' 규제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항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분 또는 대주주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경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에 대한 변경 면허를 발급할 때 '경영안정 담보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대주주가 된 법인 또는 개인의 적격성을 심사하거나 ▲면허 획득 당시의 대표이사를 유지한 상태로 변경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영안정 담보방안의 실행 계획과 관련해 "조항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며, 입법이 아닌 카드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고민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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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에어로케이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대표이사 변경 시도 모두 에어로케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사항들이라는 점에서다.


에어로케이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 지분 38.6%를 통해 지배)는 올 4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직후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다. 창업자에 해당하는 강 대표를 해임한 뒤 에이티넘파트너스 측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 대표 해임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국토부의 제지로 불발됐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대신 지주사에 해당하는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이하 AIK)를 장악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신기천 에이티넘파트너스 대표와 언론인 출신인 이장규 전 하이트진로 부회장 등이 AIK 이사회에 속속 합류했다. AIK가 에어로케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 대표의 거취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관측이다.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부분은 에이티넘파트너스 입장에서는 '아킬레스 건'에 해당한다. 에어로케이의 실 소유주에 해당하는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의 범죄 전력과 이 회장의 사위이기도 한 이승용 에이티넘파트너스 대표의 국적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이민주 회장의 개인 투자회사(패밀리 오피스)로서 에이티넘파트너스→AIK→에어로케이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은 2004년 신민상호신용금고(현 조은저축은행) 매각 대금을 횡령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와 별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갖고 있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는 규제 산업들은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대주주의 범죄를 포함한 비위 사실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게끔 돼 있다.


정식 이름이 이 알버트(Lee Albert)인 이승용 대표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행법이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임원 선임이나 외국 자본의 항공사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어로케이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가 캐나다인이라는 점도 역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서도 항공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방안을 통해 횡령이나 배임, 폭행을 저지른 인력은 물론 조세와 관세를 포탈한 인력에 대해서도 임원 선임을 제한할 것을 시사했다.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항공법 위반과 폭행, 밀수는 물론 국적 문제까지 연이어 도마에 오르는 바람에 등장한 것이라는 게 일반론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놓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에어로케이의 실소유주인 이민주 회장과 최대주주의 대표자인 이승용 대표의 이력 역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데자뷰' 수준이라는 평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구성원이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진에어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제재를 뒤집어썼다"면서 "에이티넘파트너스 측 인력들의 과거나 최근의 행보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에어로케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라고 말했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국토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 놓았다. 에이티넘파트너스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가 내놓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어디까지나 검토 중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에어로케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어 대응 방안도 어떻게 모색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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