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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돈 혼용하다 '들통'
조아라 기자
2019.12.10 08:33:10
입금정지조치에 금지가처분 소송, 결국 패소…"벌집계좌 제한 정당"
이 기사는 2019년 12월 09일 17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지난해 기업은행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벌집(집금)계좌를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소는 최근 기업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입금정지조치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6일 팍스넷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업은행의 '벌집계좌 관련 소송'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업은행은 A 거래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지 않은 채 계좌가 운영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당 계좌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실사가 있은 지 15일이 지난 5월 5일 A 거래소 계좌에 대해 입금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 거래소는 입금정지 계좌에서 예금 잔액을 전액 인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한다. 금융회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대량의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에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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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할 때 총 9가지의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 거래소 중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가상실명계좌)를 받은 곳은 6개월 주기로, 집금계좌(벌집계좌)를 보유한 곳은 3개월 주기로 은행의 실사를 받는다. 국내 거래소 중 가상실명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다. 


A 거래소는 법원에 '입금정지조치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후 올해 4월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16일 법원은 입금정지 조치는 합당하다며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A거래소는 즉시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의 이유로 ▲A거래소가 입금정치조치 연기 요청과 함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 ▲기업은행이 이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2일 연기한 점 ▲A 거래소가 해당 계좌의 잔액을 전액 인출한 후 6개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기업은행과 거래소간에 입금정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측은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법제화 될 때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향후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확인 등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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