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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불법 영업 보험설계사 무더기 적발
김현동 기자
2019.11.14 10:40:03
푸르덴셜생명·ABL생명·피플라이프 설계사에 과태료…밸류마크, 명의도용·부당승환에 가공모집까지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4일 10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푸르덴셜생명보험과 ABL생명, 피플라이드, 밸류마크 등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전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등 보험모집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였던 A는 2014년 11월22일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2만원)을 모집하면서 같은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B의 명의를 사용했다.


ABL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2016년 10월12일부터 2017년 4월28까지 본인이 모집한 86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우리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총 53.8백만원을 지급 받았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6년 5월27일부터 2016년 6월14일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5.5백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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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6년 5월27일부터 2016년 8월30일에 본인이 모집한 10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밸류마크는 불법적인 명의도용 외에도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지급 외에 부당 승환계약 체결,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등 다수의 보험모집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년 11월2일부터 2018년 2월27일 기간 중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40명에게 507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4억5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밸류마크 소속 보험설계사 4명은 2016년 5월20일부터 2017년 2월7일에 걸쳐 보험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12건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았다. 2015년 12월7일 ㈜밸류마크  소속 보험설계사는 실제 명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3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9백만원, 수수료 0.9백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8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모집행위를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보험계약 모집행위를 위반한 푸르덴셜생명보험 전 설계사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ABL생명 보험설계사 1인에게는 업무정지 30일 조치, 2인에게는 과태료 2140만~2950만원을 부과했다. 피플라이크 소속 보험설계사 1인에게는 43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결정됐다. 밸류마크의 경우 법인에게는 과태료 1억3780만원,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험설계사 11명에게는 50만원에서 2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질서 위반 행위는 지난 6월에도 적발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C는 2017년 3월29일 모집한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0.0백만원)을 같은 회사 보험설계사 D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8백만원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40만원의 제재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 보험모집과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의무가 있다"면서 "설계사의 불법 영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보험회사와 해당 대리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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