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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거래소 만나 ‘신고제 본격논의’
조아라 기자
2019.09.06 13:25:07
5일 '가상실명계좌' 발급 요건 중심으로 업계 의견청취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6일 13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법제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지난 5일 금융당국 주요 정책 책임자들은 신고제 핵심 요소인 실명인증가상계좌(이하 가상계좌) 발급 요건을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암호화폐 시장 주요 참여자를 초대해 ‘암호화폐 법제화’를 주제로 서울 강남 소재 사무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측 인사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소속과 금융감독원 주요 관계자 6명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업계 측에서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씨피닥스, 한빗코, 데이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와 글로스퍼, 블로코, 커먼스파운데이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담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상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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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앞서 제도권 규정 갖춰가는 업비트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마치도록 권고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금법상 가상계좌 요건에 구조상 오류가 있다며 발급 요건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상계좌 미발급 사유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의 장단점을 언급하며 대안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상계좌를 둘러싸고 자금세탁방지 실효성 논란과 함께 중소형 거래소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는 애초에 신고제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국내 거래소 중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곳 뿐이다. 업계는 향후 특금법 시행령에 가상계좌 발급 요건이 명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암호화폐 시장간 소통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식만남은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도화 신호탄으로 읽힌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실질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시장 참여자들과 스킨십을 넓히며 실효성 있는 법제화 제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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