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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기업 휴벡셀, 새 주인 찾기 나선다
이승용 기자
2019.08.21 14:57:23
전 대표 사망이후 경영악화 가중…스토킹호스 방식 인가전 M&A 추진

[이승용 기자] 코넥스 기업 휴벡셀이 새로운 주인찾기에 나섰다. 인가전 인수합병(M&A)를 통해 경영 악화와 투자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20일 휴벡셀은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휴벡셀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회생 추진을 논의했지만 기관 투자자인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양호정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법원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휴벡셀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입찰 방식의 인가전 M&A에 나서 연내 회생절차 종결과 조기경영 정상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스토킹호스는 기업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한 후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인수ㆍ합병(M&A) 방식이다. 인가 전 M&A 매각 주간사는 광교회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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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설립된 휴벡셀은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2016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휴벡셀은 2014년에 미국 구매대행업체(GPO) HPG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GPO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흑자구조 마련에 실패한 휴벡셀은 매출 감소와 영업손실 확대라는 부진과 함께 지난해말 최대주주인 김종우 전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혼란에 빠졌다. 이후 2017년 재무제표 감리 결과 미국법인 보관재고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과 특수관계자 주석공시 누락 등의 사유까지 불거지며 지난 2월27일 거래가 정지됐다. 


휴벡셀의 적극적 소명 노력에 한달만인 3월 22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지난13일 키움증권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제27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또 다시 정지됐다. 휴벡셀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다음날로부터 30일인 9월27일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다.


허성규 휴벡셀 대표이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분들께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최대주주가 모든 걸 포기하면서 회사만은 회생시켜 고인(김종우 전 대표)의 유지를 지키고자 하는, 남겨진 사람들의 간절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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