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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19禁' 장벽 허문다…이달 중 성인인증 도입
류세나 기자
2019.08.20 15:52:31
게임위, 애플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유통 협약 체결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앞으로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간 게임재화 교환이 가능한 거래소 콘텐츠를 탑재한 게임물이나 사행성을 이유로 성인등급을 받았던 웹보드 게임들도 이제 애플 앱스토어 등록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애플 측과 개정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그간 연령 확인 절차가 없어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가 막혔던 콘텐츠들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애플 측은 이달 중 국내 스토어에 성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서 애플은 작년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런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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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애플 이용자 또한 타 스토어에서만 유통되던 청불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이번 게임위와 애플 간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은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자사 앱스토어에 연령 확인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달리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나 연령 제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다. 


2년 여간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는 '리니지M' 경우도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거래소 기능이 빠진 12세 버전만이 등록된 상태다. 해당 게임의 12세 버전은 20일 현재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61위를 기록중이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성인등급이라 애플에 입점하지 못했던 고스톱·포커 등 이른 바 고포류 게임들도 애플 앱스토어에 대거 등록될 전망이다. 


애플 앱스토어 정책 전환에 대해 네오위즈 한 관계자는 "애플과 게임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시장이 열린 만큼 유저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오위즈는 국내 3대 웹보드 게임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기업이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iOS 이용자들이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구글 이용자들과 동일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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