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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원금손실 등 불완전판매 주의해야
김현동 기자
2019.08.18 12:00:26
日 외화보험 판매증가 사례…"공시·설명의무 강화, 고령자 판매 시 친족 동석 등 참고해야"

[김현동 기자] 최근 원화환율 급변동으로 인해 미 달러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렇지만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판매 수수료 등에 충분한 설명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고 보험연구원은 지적했다.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14만600건(누적 수입보험료 3.8조원)으로 최근 1년 간 5만건 이상이 판매됐다. AIA생명 한국지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03년 9월 판매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원화 환율 상승 등을 배경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생명보험사가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달러보험과 위안화보험이 있으며 달러보험은 5개사, 위안화보험은 2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주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메트라이프, 푸르덴셜, AIA, ABL, 오렌지라이프 등)를 중심으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글로벌 기축통화이며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미국달러에 기반한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최근에는 중국 위안화 기반 외화보험도 등장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수수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해당 통화발행국의 채권(국채)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기초로 예정이율을 결정한다. 보험계약 만기 시 계약자는 외화로 보험금을 수령하며, 보험료 납입 시점보다 원화 약세(환율상승)인 상황에서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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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추가수익 기회와 세제혜택(환차이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수익 비과세)을 얻을 수 있다. 자녀의 유학자금, 이민자금, 해외체류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이 4개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외화보험상품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최근 4년간(2015~2018)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7.1% 성장했고, 특히 2018년 기준 초회보험료와 신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9배, 10.1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환율 상승을 배경으로 외화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5만 1413건, 초회보험료는 573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각각 10.1배, 2.9배 증가했다. 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보장성보험(82.8%) 비중이 높고, 초회보험료 기준으로는 저축성보험(98.2%)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9년 1분기 기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은 각각 15.6%, 84.4%로 저축성보험 비중이 절대적이다.


외화보험의 인기는 일본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2016년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정책 실시에 따라 외화보험 수요가 급증해 2018년 외화보험 판매액은 약 4조엔으로 5년간(2014~2018) 2.7배 증가했다. 일본 5대 생명보험회사의 2018년 외화보험 판매액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3.6조엔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제일생명의 외화보험 판매량은 1.8조엔으로 수입보험료의 30%를 차지했고, 일본생명의 외화보험 판매액은 1조엔을 돌파했다.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은 "국내에서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다양한 장점으로 인하여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일본의 경우 외화보험 판매판매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을 사유로 제기된 민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화보험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퇴직금 운용 등을 목적으로 가입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외화보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고령자 판매 시에는 친족이 동석하도록 했으며, 은행의 판매수수료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환율 변동 위험, 실질수익률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강화하고, 외화보험 관련 민원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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