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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회장 퇴직금만 648억…상속세 재원 활용되나
권준상 기자
2019.08.14 19:39:48
대한항공서 472억 등 지급…근로소득 포함시 700억 상회
(사진=대한항공)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70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이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472억220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6개월), 근무 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의 대한항공 임원 재직 기간은 1980년부터 39년이다. 1974년 입사한 조 회장은 6년만인 1980년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1992년부터 8년간 대한항공 사장을, 1999년부터는 회장직을 역임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부사장 이상 임원의 경우 기존 1년에 4개월치 퇴직금에서 3~5개월치 보수로 변경했고, 회장의 경우 1년에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퇴직금 산정에는 이 기준이 적용됐다. 대한항공은 퇴직금 외에도 급여 14억2668만원, 상여 1억7215만원, 기타 근로소득 22억3260만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총 51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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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한진칼, 진에어 등으로부터도 조 전 회장에 대한 퇴직금과 근로소득이 지급됐다. 한진은 퇴직금 97억4000만원, 근로소득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한진칼은 퇴직금 45억2000만원, 근로소득 12억6000만원을, 진에어는 퇴직금 10억3000만원과 근로소득 9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공항은 근로소득 1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이날 공시 기준 고 조양호 전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금(647억5000만원)과 근로소득(11억4000만원)은 702억원에 달했다. 조 전 회장의 퇴직소득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조 씨 일가가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조 회장 일가는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 기준)를 상속받아야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을 통해 ㈜한진, 칼호텔네트워크 등의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해당 퇴직금을 연부연납(일정수준 담보 요구)과 동시에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는 상속세 규모가 커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해야한다. 이듬해부터는 연 1.8%의 이자가 붙는다. 


상속세는 사망한 시점의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주당 20%의 대주주 할증(지분율 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지난 4월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4개월간의 한진칼 종가 평균을 적용해 20% 할증과 50% 세율을 적용한 상속세 규모는 약 2100억원이다. 여기에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 등 계열사 보유 지분을 추가하면 지분상속으로만 추정되는 상속세 규모는 약 2600억원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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