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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제도권 진입은 희소식"
공도윤 기자
2019.08.13 15:15:32
취급업소 정의 폭넓어, 거래소 등 자금세탁방지 규정 갖춰야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 법제화를 위해 관리감독의 핵심인 금융당국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만나 소통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열렸다.


팍스넷뉴스는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를 주제로 블록체인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팍스넷뉴스가 공동 주최했다.


민병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9년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내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호평가를 받게 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FATF 권고안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규정없는 규제’가 아닌 ‘규정 있는 규제’로 예측 가능하고 이에 맞춰 관련 산업이 진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연결된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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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을 맡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의 권고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게 논의한 결과이자 최소한의 규제와 합의"라며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세미나 발제는 김진희 블록콤 대표,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 조원희 법무법인 다리이트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첫번째 세션은 김진희 블록콤 대표가 ‘FATF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FATF 권고안이 제시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가상자산 취급 관련 플랫폼 개발업체,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 키오스트 제공자, 보관서비스 개발자 등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비금융사업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팀장은 ‘국제기준 반영한 가장자산 자금세탁방지 입법방향’을 주제로 특금법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자금세탁방지 위험 거래에 대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적 거래거절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위한 신고제 등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장이 발표했다. 

장 실장은 “혁신적인 가상자산 서비스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증권형, 지급수단형, 유틸리티형 등 가상자산 성격별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발표 후에는 ‘민관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이 이뤄졌다. 사회는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맡고, 발표자와 함께 김미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장, 이준행 스트리미·고팍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안 통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실시되는 경우 실질적인 조건 등 구체적인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준행 대표는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여부는 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공정한 시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내부통제안을 도출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거래소 신고제 기준에 대한 질문에 김미영 실장은 “세부적인 기준은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욱 의원안도 일정부분 시행 유예해 둔 부분이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 발급 요건에 대해서는 "특금법이 시행되고 거래소에도 AML의무가 부과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와 실명인증계좌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FATF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는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가상통화 입출금계정의 문제점은 여러차례 지적해 온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익적인 측면에서 은행에서도 거래소에게 실명인증계좌를 적극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 이득”이라며 “AML 시스템 구축으로 리스크를 줄인다면 은행에서도 발급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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