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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가상자산 서비스가 규제 효율화 주도"
남두현 기자
2019.08.13 13:52:39
장경운 금감원 실장, 편익제공 통한 혁신성 강조

[남두현 기자]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킨 선도적인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서비스가 관련 규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이용자에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는 (규제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공동 주최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 규제 샌드박스 사전조사에서 많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의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특정기술을 위해서 규제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적인 서비스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이용자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가상자산 서비스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선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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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은 "해외 사례들을 검토해봤을 때 가상자산 규제를 만들기 위한 테스크포스(TF)는 전담부처가 우선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한국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전담부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의 경우엔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가상자산에 특화한 법률을 제정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별도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프랑스로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업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가상통화 규제를 담당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규제여부 및 규제방식이 상이한 국가다. 규제를 만든 대표적인 주는 뉴욕으로, 지난 2015년 가상통화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비트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상화폐를 수취, 교환, 판매, 관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비트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장 실장은 "각 국가에선 가상자산을 분류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먼저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상자산은 지불형(결제수단), 유틸리티형(디지털 서비스 이용수단), 증권형 등 3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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