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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최씨家 내부거래 '무풍지대'..효과 '쏠쏠'
정혜인 기자
2019.08.09 10:14:06
⑤24곳중 10개사, 공정위 내부거래기준 초과…엑스메텍 등 3개사 계열의존도 100%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영풍그룹 계열사 24곳 가운데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규제 적용 대상(전체 매출의 12% 이상)을 초과한 계열사가 10곳에 달했다. 다만 대부분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규제 대상에 오른 총수 일가에 동업자 최씨 가문계 회사인 까닭이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영풍그룹은 공정거래법 제23조2항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동일인 및 친족) 보유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법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내부거래 비율이 12%이거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법인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영풍그룹은 故 장병희 창업주, 故 최기호 창업주 일가가 함께 일궈낸 그룹이다. 현재까지도 두 집안은 공동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는 장씨일가만 정조준하고 있다.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인물이 故 장병희 창업주 아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이기 때문이다. 장형진 회장과 친족으로 엮여 있지 않은 최씨 쪽 소유지분은 총수일가 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익편취 규제 영향권 안에 있는 계열사는 서린정보기술, 엑스메텍, 영풍전자 세 곳이다. 서린정보기술은 현행법상 공정위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가 이 회사 주식 33.3%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다만 지난해 전체 매출 232억원의 30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창출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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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엑스메텍, 영풍전자는 공정위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그 계열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엑스메텍과 영풍전자는 장씨일가가 40%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100% 자회사다. 건물관리,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 엑스메텍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19억원이었다. 엑스메텍은 이 금액 전부를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창출했다. 영풍전자는 지난해 전체 매출 4893억원의 22%인 1062억원을 계열사를 통해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개정안 시행 시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한 계열사와 상황이 비슷한 데도 사익편취 규제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창업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점은 같은데도 최씨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공정위의 감시를 피해갔다.


비상장사인 알란텀, 켐코는 최씨일가가 각각 56%,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35%, 20%로, 규제 적용 기준인 12%를 넘는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합금 폼(Alloy Form) 및 응용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알란텀은 지난해 총 14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 중 35%인 5억원을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만들어냈다. 일차전지, 축전지 제조 기업 켐코는 지난해 155억원의 매출을 냈다. 이 중에서 31억원은 계열사 코리아니켈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이다. 하지만 최씨 지분이 총수일가 지분으로 적용되지 않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롭다.


코스닥 상장사인 영풍정밀의 경우, 두 집안이 지분 40%를 절반씩 나눠 가지면서 규제를 피해갔다. 영풍정밀 주식은 장씨일가가 21.5%, 최씨일가가 18.4% 갖고 있다. 현행법상 장씨 쪽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풍정밀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9%였다.


고려아연 100% 자회사 ‘징크옥사이드코퍼레이션(이하 징크옥사이드), 케이지그린, 케이지엑스도 눈에 띈다. 고려아연은 장씨·최씨 일가가 각각 6%씩, ㈜영풍 등 특수관계인이 나머지 지분 36%를 소유하고 있다. 징크옥사이드와 케이지그린은 지난해 매출 전부를 내부거래를 통해 일으켰다. 케이지엑스의 계열매출 비중은 74%였다. 세 회사 모두 계열매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외 코리아써키트(31%), ㈜영풍(11%) 등 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인터플렉스가 계열매출 비중 55%를 기록했다.


영풍그룹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대부분을 수의계약을 맺어 이어왔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가 현행법상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부당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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