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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코인 상장·상장폐지 기준 밝혀
김가영 기자
2019.08.08 16:07:38
강명구 부대표, “좋은 프로젝트 선별해 높은 거래량 확보할 것”
▲ 8일 서울 강남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루니버스 파트너스데이' 행사에 참석해 발표중인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댑(Dapp)프로젝트의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발표했다.


8일 서울 강남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루니버스 파트너스데이’ 행사에 참석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코인원은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상장해 높은 거래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발표를 진행했다. 코인원이 루니버스 파트너스데이에서 발표를 진행한 것은 코인원과 루니버스의 네트워크가 연동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니버스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들어진 댑이 코인원에서 원활하게 상장·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강 부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코인원의 상장 기분은 총 9가지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가능성 ▲개발팀과 프로젝트 재단의 관계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 계획 ▲프로젝트 비전과 가치 ▲프로젝트가 활용될 수 있는 시장 크기 ▲실제 사용사례 ▲팀 구성원의 경험과 역량 ▲로드맵 달성률 ▲한국 시장 내 영향력 등이다.


특히 강 부대표는 토큰 분배 계획에 대해 “아무리 프로젝트가 좋아도 토큰 분배 계획이 잘못 세워지면 토큰이코노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라며 “락업된 물량이 언제 얼마나 풀리는지도 따져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들이 상장 후 락업 물량을 한꺼번에 풀면서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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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대표는 “코인원이 검토했던 프로젝트의 95%가 심사자격 미달이었다”라며 “상장은 프로젝트 팀에게도 좋은 기회이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도 좋은 코인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므로 가치있는 코인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각각 ▲ 코인 가격이 조작되거나 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되는 등 법적 문제 발생 ▲블록체인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등 기술적 문제 발생 ▲거래량이 매우 낮은 경우 ▲팀이 해체되는 등 프로젝트 영속성 부족 등이다. 강 부대표는 “이 기준들 중 한 개라도 위반되면 경고를 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상장폐지 된다”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흔히 ‘상장피’라고 불리는 상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강 부대표는 “상장을 추진할 때 상장피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코인원은 상장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라며 “코인원에 상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프로젝트에 접근해 상장피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허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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