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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식 초과보유 승인
김경렬 기자
2019.07.24 18:58:52
카카오, 카카오뱅크 34% 지분 확보 가능해져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해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번 의결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18%를 보유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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