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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공시의무 위반
김현동 기자
2019.07.24 15:23:38
홈페이지 적립금액·수익률 공시의무 미이행…"홈페이지 공시 누락"

[김현동 기자] 퇴직연금 사업자인 하나금융투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상의 적립금 운용금액과 운용수익률 분기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분기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익률 현황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한 금융투자회사 가운데 분기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하나금융투자가 유일하다.


하나금융투자 퇴직연금 홈페이지 캡처 화면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과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교공시 차원에서는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금융투자협회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사 홈페이지에는 지난 1분기 적립금 운용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게시하고 있다. 2분기 결산 이후 20영업일 가까이 된 시점임을 감안하면 공시 의무를 해태했다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페이지 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에는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 홈페이지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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