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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금감원 특사경 공식 출범
김세연 기자
2019.07.18 12:04:02
2015년 법안 발의 후 4년만의 결실...주가조작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가능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관련법안이 첫 발휘된 2015년 8월 이후 4년만에 비로소 빛을 보게됐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은 2015년 8월 11일 관련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등이 주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3일 금융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추천하며 비로소 빛을 되찾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되며 특사경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들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이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됐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고 중대한(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자본시장내 시세조정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통신조회, 출국금지, 신문 등 강제수단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단 조사와 수사기능의 혼재를 막기 위해 금감원내 기존 조사부서와는 조직 및 전산 설비 등이 분리, 운영된다.


검찰청은 수사 종결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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