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금융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제주은행, 불성실공시에 공시오류
김경렬 기자
2019.07.18 08:57:17
홈페이지 공시의무 불이행…DC형 적립금 전액 자기계열사 물량으로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제주은행이 퇴직연금 분기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은행연합회에 제공한 비교공시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제공한 지난 2분기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에서 확정기여형(DC)의 자기계열사 적립금이 1017억원이라고 밝혔다. 제주은행은 계열 자회사가 없음에도 계열사이라고 한 셈이다. 제주은행의 DC형 적립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기타가입자에 몰려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류 가능성이 높다.


제주은행 신탁부 구성철 부장은 "은행연합회에 퇴직연금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공시 오류를 인정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DC형 퇴직연금 현황.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이 뿐만 아니라 제주은행은 홈페이지에 지난 2분기 퇴직연금 운용금액과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을 누락했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별 원리금 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과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협회의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시의 중단 또는 정정공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회는 자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중단 내지 정정공시의 명령이 있었음을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제 23조 참고).

관련기사 more

금감원 퇴직연금감독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은행 홈페이지 '퇴직연금' 공시자료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상한가스쿨
Infographic News
메자닌 대표주관 순위 추이 (월 누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