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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내년 7월까지 연장
조아라 기자
2019.07.15 18:03:07
'암호화폐 특금법' 통과할 때까지 한시적 운영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연장시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기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내년도 7월9일까지 1년간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 사용기한도 늘었다. 



지난 5월7일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 회의’를 열고 그림자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금융 규제를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법제화 후 폐지를 조건으로 가이드라인을 완화 대상 행정지침에 포함시켰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주요 시중 은행 등 금융회사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당초 이 가이드라인은 특금법 통과와 함께 이달 9일 실효될 예정이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일정 합의에 이견을 보이면서 특금법 논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결국 금융위는 특금법 통과가 보류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연장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지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용은 동일하며 기간만 연장했다”며 “특금법이 통과하면 가이드라인은 실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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