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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부적격 사외이사 중도사퇴…금감원 책임논란
김경렬 기자
2019.07.14 14:50:02
DGB금융 "겸직사실 금감원에 최초보고"…금융위 "사외이사 적격성 심사 금감원 위탁"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DGB금융지주 김택동 사외이사의 중도사임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책임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적격 사외이사를 보고했음에도 금감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택동 DGB금융 사외이사는 지난 10일 자진해서 사임했다. 김택동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김택동 사외이사가 레이크투자자문 대표를 겸임하고 있어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겸직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택동 전 사외이사는 올해 3월28일 DGB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이번 중도사임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겸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경제개혁연대는 “DGB금융의 부적격 사외이사 선임문제가 장기간 방치된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금융당국이 김택동 DGB금융 사외이사의 겸직규정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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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동 전 사외이사는 레이크투자자문 대표와 DGB금융, 대구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8호과 시행령8조3항4호는 상장법인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이 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당시에 금감원에 약력과 함께 겸직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이후 김택동 사외이사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선임 시에 적격성에 대한 최초 보고는 금감원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지배구조법을 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제재가 후속 조치된다”라고 전했다.


팍스넷뉴스는 금감원 측에 최초 보고 당시 겸직의무 위반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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