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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로 행정처분 ‘운명의 날’
유범종 기자
2019.07.09 15:10:15
9일 조업정지 가처분 심의 개시…2~3일 후 최종 결과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충남도의 현대제철 2고로 조업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조업정지 가처분 심의가 금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다. 현대제철은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월 초 충남도가 실시한 특별 합동점검에서 환경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충청남도는 총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고로의 경우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혐의를 적용해 이달 15일부터 열흘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로는 설비 특성상 조업을 중단하면 재가동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고로 조업 중단으로 쇳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제품 납기 지연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대제철 입장에서 뼈아픈 조치일 수 밖에 없다.


현대제철 측은 고로 조업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 8000~9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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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대제철은 당장 고로 조업정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과는 2~3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심의 결과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현대제철은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로 정비 시의 브리더 개방은 전세계 제철소들이 100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다.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고로 가동부터 중단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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