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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生 10% 콜옵션 취소
김현동 기자
2019.07.09 14:37:10
포트폴리오씨와 주주간 계약 변경…만기일 2년 연장·매수선택권 부여

[김현동 기자]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생명보험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해 유동화회사인 포트폴리오씨와 맺은 주주간 계약의 만기를 연장했다. 보유주식에 대한 콜옵션도 취소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과 포트폴리오씨는 지난 5일 주주간계약 만기일을 오는 2021년 6월30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갖고 있던 미래에셋생명 전환우선주 2112만6760주(10.66%)에 대한 콜옵션도 없애기로 했다. 새롭게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서는 배당금 지급 등의 캐시플로우 스왑(Cash Flow Swap) 조항도 빠졌다. 


콜옵션이 없어진 대신 미래에셋캐피탈은 해당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갖기로 했다. 우선매수권으로 인해 미래에셋캐피탈은 향후 계약 만기 시점에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렇지만 우선매수권의 행사 시점이나 행사 조건 등이 특정되지 않아 콜옵션보다는 효력이 떨어진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보유할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평가하여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선매수권 보유 자체만으로 대량보유 상황보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고 매수 의사를 밝힌 시점에 보고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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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은 2016년 7월 미래에셋생명 발행 전환우선주의 주주 포트폴리오씨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계약의 만기일은 2019년 7월5일이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콜옵션 보유로 인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22일 미래에셋캐피탈이 자사 지분 2112만676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지분은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로 '소유에 준하는 보유'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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