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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의 계산법…‘선지급 후정산’
팍스넷뉴스 박지윤 기자
2019.06.24 11:14:48
산정방식 시행사 0.1%, 시공사 0.22% 적용

[팍스넷뉴스 박지윤 기자] 중흥건설그룹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여타 건설사와 달리 특이한 점이 많아 관심을 모은다.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뒤 나중에 추가 정산 혹은 환급해주는 구조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2016년부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통해 기업이미지(CI), 브랜드이미지(BI)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중흥건설 CI, 중흥S클래스 BI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각각 동일하게 수취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시공사와 시행사로 나눠 다르게 산정한다. 중흥엔지니어링, 세종이엔지 등 시공사의 경우 (매출액-광고선전비-관계사 매출액) x 0.22%다. 중흥에스클래스, 중흥산업개발, 중봉건설 등 시행사의 경우 (매출액-광고선전비-관계사 매출액) x 0.1%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특이하다. 중흥건설그룹은 전년 기준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예상해 해당 연도에 2회 우선 지급한 뒤 다음 연도에 결산 후 정산해 차액을 환급해주거나 추가 지급한다. 전년에 비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회사의 매출액이 늘어난 경우 중흥건설그룹에 기지급한 비용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반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면 차액을 환급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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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의 상표권 사용료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흥건설그룹은 총 24억12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각각 12억600만원씩 벌어들였다. 2016년 20억2000만원, 2017년 23억38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계열사는 중흥에스클래스다. 지난해 6억3800만원을 지급해 전체 사용료 중 2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원개발(5억1600만원), 중흥산업개발(5억1200만원), 새솔건설(2억5400만원), 에코세종(2억2400만원) 순이다.


전년에 비해서는 청원개발의 상표권 사용료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 3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1600만원으로 16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신세종이다. 2억2600만원에서 -1억7600만원으로 118% 줄어들었다. 중봉건설도 4억26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68% 감소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 기준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당 연도 7월과 다음 연도 1월 말에 먼저 지급하고 결산 후 재정산하고 있다"며 "다른 건설사들과 다르게 선지급 후 재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중흥건설그룹에서 계열분리한 시티건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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