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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연장한다
조아라 기자
2019.06.18 10:16:49
'암호화폐 특금법' 국회 표류 여파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관련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하면 내달 9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내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연장 기한은 1년이다.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며, 특금법이 통과되면 가이드라인은 자동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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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 회의’를 열고 그림자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금융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제화 후 폐지를 조건으로 완화 대상 행정지침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는 7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의 현지실사를 받게 돼 향후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위험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집금계좌(벌집계좌) 사용 기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행령은 특금법이 통과한 후 1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규범 적응력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소요 기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김 의원이 발의한 시행령이 채택되면, 거래소들은 특금법 통과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같은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시행시기를 3개월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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