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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의 STO 등록 첫사례 “검토한 문서만 수만 장”
김가영 기자
2019.06.13 18:49:00
씨피이셀, 준비기간 1년…“까다롭지만 합법적으로 자금 모집 가능”

[김가영 기자] 한국에서는 금지되어있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세미나가 13일 강남 디센트레에서 열렸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실제 SEC에 등록하고 STO(증권형 토큰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를 진행 중인 블록체인 업체 씨피이셀(CPEcell)의 유재수 대표가 참석해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증권형 토큰은 말 그대로 증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천연자원, 미디어 콘텐츠 등의 자산을 토큰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토큰을 발행·판매한 자금으로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로 얻은 수익을 토큰 소유자에게 분배하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증권형 토큰 발행업자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 SEC에 등록해 STO를 진행하는 토큰은 증권으로서 최대 9%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식과 달리 경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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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피이셀은 국내에 모기업을 두고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SEC에 등록했다. 국내 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SEC에 등록했다.


유재수 씨피이셀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SEC에 등록하고 ST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균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SEC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검증하는데 6개월, 본격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SEC에 접수해 등록하기까지 2개월, SEC에 등록한 후 STO를 진행하기 위해 용역계약과 기술개발을 하는데 3개월가량 걸린다.


유 대표는 “SEC 등록에 필요한 항목은 20개 정도이지만, 해당 문서를 만들기 위해 검토한 서류만 수만 장에 이른다”라며 “반드시 현지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진행해야 안전하게 SEC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씨피이셀의 경우 SEC 등록 절차에 든 비용은 총 약 50만달러(한화 약 6억원)다.


이미 ICO를 진행한 업체는 STO를 할 수 없다. 이중투자금지 위반 사항으로 미국 연방증권법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ICO를 진행했던 사실을 숨기고 SEC에 등록해 STO로 투자금을 모집하면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 SEC가 내놓은 유가증권 분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토큰이 출금과 거래를 할 수 있어 화폐로서의 성격을 가질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SEC등록 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이력도 없어야한다. 미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 국민이라도 마찬가지다. 만약 미국 비자 등록자라도 범죄가 있다면 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긴 기간, 높은 비용, 미국과의 시차에서 오는 불편함 등을 감수하면서 SEC에 등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유 대표는 “국내에서는 ICO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블록체인 기업이 코인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금지되어있다”라며 “만약 SEC에 등록해 회사와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소개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로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STO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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