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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이름값 ‘0원’…카카오는 게임만 ‘0원’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2019.06.07 08:47:00
상표권 대부분 미계약…동일 프로젝트 등 업계 특수성 반영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18 현장. (사진=뉴시스)

[팍스넷뉴스 류세나 기자] 국내 IT산업 성장으로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의 게임사가 국내 대기업과는 다른 상표권 정책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재계 순위 57위의 넷마블은 회사 창립 이래 줄곧 계열사들에게 ‘넷마블’ 브랜드를 무상 제공해 오고 있다.카카오게임즈의 모회사인 카카오도 게임 관련 자회사들에만 상표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수직 계열화돼 있는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 모회사-자회사 수직계열화 구조


게임기업은 개발 전문 자회사를 여럿 두고 모회사는 사업 및 운영,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퍼블리싱(유통) 구조로 이뤄져 있다. 자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면, 모회사에서 이를 검수하고 시장에 내다파는 형태다. 법인은 여러 개로 분리돼 있지만 큰 틀에선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조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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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이 단기간 내에 국내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할 만큼 덩치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도 실력 있는 개발사들을 인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 성공 방정식을 체계화해 나갔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수직 계열화 완성으로, 외부로 새는 비용을 막은 영향도 컸다.


상표권 미체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회사들이 모회사 이름을 앞세워 게임을 제작하곤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따른 성과의 대부분은 모회사로 귀속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취의 1차 대상은 사명에 지주사 또는 대표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넷마블의 경우 작년 말 기준 넷마블네오, 넷마블넥서스, 넷마블몬스터, 넷마블앤파크, 넷마블엔투, 넷마블블루(현 이데아게임즈) 등 6곳의 계열사가 넷마블 브랜드를 사명에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십여 개의 계열사들이 ‘넷마블’ 이름값을 사업 곳곳에 접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급 로열티는 ‘0원’이다.


카카오는 사명에 ‘카카오’ 문패를 달고 있는 계열사는 물론 카카오 IP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계열사로부터 0.3%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게임 관련 계열사만 열외시켰다. 카카오게임즈와 게임즈 자회사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손자회사 카카오VX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


◆ NXC, 지주사 형태 운영…넥슨코리아가 99.9% 부담


반면 대기업집단 공시 의무를 지는 게임 3사 중 유일하게 NXC(넥슨 지주사)만 일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가 넷마블, 카카오 등과 같은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NXC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XC는 넥슨코리아, 넥슨지티, 넥슨레드 등 3개사와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중 넥슨코리아가 NXC 연간 상표권 로열티(27억7900만원)의 99.9%인 27억7700만원을 부담하고, 넥슨레드가 200만원, 넥슨지티가 부담한 금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넥슨코리아와 넥슨지티, 넥슨레드가 개발-퍼블리싱 관계로 묶여 있는 게임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 외에 넥슨네트웍스(게임운영), 넥슨스페이스(시설관리업), 넥슨커뮤니케이션즈(장애인 표준사업장) 등도 사명에 '넥슨'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들 회사의 경우 사업적 목적을 위해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는 게 넥슨 측 설명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게임업계는 지주사 형태인 업체도 매우 적고, 자회사가 게임 외적인 영역에서 개별사업을 벌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모회사-자회사가 같은 프로젝트 아래 굴러가기 때문에 상표권 계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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