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10곳중 3곳이 사업보고서상 재무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항목 중에서는 재무항목에서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고, 비재무항목에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기재 실태가 미흡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2481곳(금융회사 제외)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중간 점검한 경과 재무사항 기재가 미흡한 곳은 684곳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점검기업중 27.6%다. 지난해(809곳 33.7%)와 비교하는 6.1%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상장법인중에는 전체 대상(2089곳)중 24.8%인 519곳의 재무사항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점검 대상 392곳)중에서는 42.1%인 165곳이 재무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한 재무사항은 투자주식 평가방법, 주당순이익 등 요약재무정보의 기재누락을 비롯해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수주산업, 신기준서 관련 내용, 회계감사의 보수 및 소요기간 현황 등이다.
7개 테마로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대상회사 1899곳중 75.9%인 1441곳의 사업보고서에서 기재가 미흡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대주주 변경시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임직원 보수, 중대한 자금 지출 목적과 현황(MD&A) 등에 대한 기재가 부족했다.
금감원은 "예년에 비해 신규 점검항목이 줄어든데다 기업별 사업보고서 작성 능력이 높아지며 기재수준이 개선됐다"며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자진 정정토록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하게해 사업보고서 공시 충실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재 미흡이 여러건 발생한 회사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6월중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모범사례를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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