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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넷, 지분 15%로 아이즈비전 ‘접수’
권일운 기자
2019.06.03 15:19:00
경영지배인 선임해 임총 전까지 실질적 지배력 행사

[권일운 기자] 코스닥 상장사 파워넷이 본격적인 아이즈비전 경영권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주식매매계약(SPA) 상에 명시된 거래 대상 지분의 절반만을 넘겨 받았지만, 경영지배인 파견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파워넷은 지난달 31일자로 아이즈비전 지분 15.9%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같은달 10일 SPA를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62억원을 납부했고, 중도금 258억원을 이날 납부하면서 주식 이전 절차가 완료됐다. 이로써 파워넷아이즈비전의 1대 주주에 등극했다.


파워넷아이즈비전 인수 대금을 납입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1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사모로 발행한 해당 CB는 에이원자산운용과 브이엠자산운용, 씨스퀘어자산운용, 에스피자산운용 등 기관투자가들이 전량 매입했다. 공시에 나타난 CB 발행 목적은 ‘운영자금 조달’이었지만, 시기를 고려할 때 아이즈비전 인수 대금으로 활용됐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파워넷아이즈비전의 단독 최대주주가 되긴 했지만,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주주총회를 열어 자사 측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파워넷과 매도자 측이 잔여 지분(약 15%)거래를 완료해야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데서 비롯됐다. 잔여 지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300억원이 넘는 까닭에, 파워넷은 자신들 또는 자신들이 지명한 제 3자가 거래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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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넷은 대신 경영지배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표이사나 다름없는 권한을 지닌 경영지배인을 파견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키로 한 것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경영지배인은 재판을 제외한 모든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선임 사실 자체에 대해 등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어 대표이사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신 주총 소집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급격한 지분구도 상의 변화를 겪거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경영지배인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아이즈비전의 경영지배인으로는 파워넷의 경영지원 부문을 총괄하는 김명식 상무가 선임됐다. 김 상무는 파워넷의 지배구조 상단에 자리잡고 있는 위지트의 재무 담당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아이즈비전의 자회사인 머큐리에도 파워넷 측 경영지배인이 선임됐다. 머큐리 경영지배인은 위지트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는 황하영 부사장이 맡기로 했다.


아이즈비전머큐리는 이들 경영지배인이 ▲선임과 동시에 상법 제 10조에 의거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상법 제 401조의 2항에 의거해 업무 집행상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아이즈비전 잔여 지분 거래가 마무리되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파워넷 측이 경영권을 장악하는 시점까지 경영지배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파워넷과 매도자 측이 합의한 목표 거래 종결일은 오는 10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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