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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공진우 기자
2018.08.22 14:28:00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이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진우 기자]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함 행장 측 변호인은 “함 행장은 합격자 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후 이와 과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함 행장의 지위를 활용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 행장 측은 사기업의 사원 채용 과정에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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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하나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며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기·면접 점수에 따라 직원을 뽑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기타 몇 가지 평가 항목만으로 직원을 뽑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함 행장이 가진 사회적 책임을 전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른 업무방해와는 달리 사익 추구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함 행장 측은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3~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을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대나 해외 명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상위권 대학 분교나 중위권 이하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의혹도 있다. 또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녀 4:1’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성(性)차별 채용 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시중은행 특별검사에서 하나은행 채용 비리 13건을 적발했다. 이중에는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임원 면접에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 등도 있었다.


함 행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10월17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공진우 기자 oasis1206@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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