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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물질 ‘알로페론’ 둘러싼 진실공방
김세연, 권준상 기자
2018.08.17 16:44:00
양사 홈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 관련 각자 입장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

[딜사이트 김세연, 권준상 기자] 면역 항암물질 '알로페론'의 특허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며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가처분 결정이후 알로페론 본안소송 추진


알로페론을 활용해 국내외 임상을 추진 중인 에이티파머(이하 ATP)와 알로페론의 특허권자로 알려진 알로페론(옛 엔토팜)은 1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사는 입장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업진행 방해'와 '특허권 침해 및 무단 사용' 등을 내세우며 알로페론의 특허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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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면역체계 연구에 기반해 초파리에서 유래된 알로페론은 면역증강 항암제로 활용이 예고된 생리활성물질이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에서 개발된 알로페론은 헤르페스바이러스(HSV), 유두종바이러스(HPV), 급성B형간염 치료제로 현지 임상검증을 마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구 소련 9개국가에서 시판되고 있다.


최근 이왕재 서울대의대 교수팀과 알로페론의 항암 연구를 추진 중인 ATP는 "지난해 알로페론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은 1심에서 기각이 결정됐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항소심에서도 알로페론이 스스로 항소 신청을 취하하며 종결된 사안"이라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알로페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업진행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로페론은 "기각을 결정한 가처분 1심 판결은 확정적이지 않은 사안으로 특허권 소유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알로페론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가처분신청 취하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한 것은 법원이 1심의 결정(기각)을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다퉈져야 하는 사안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로페론 관계자는 "ATP가 주장하는 권리는 국내특허의 실시권(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의 약정 또는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 것"으로 "국내특허권은 알로페론에, 국제 특허는 알로페론과 러시아현지법인 'Alloferon LLC'가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권을 보유하지 않은 ATP에서 국내 및 미국 임상 추진과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TP, 글로벌 임상 추진 향방은


ATP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ATP는 "진행 중인 '젬시타빈과 알로페론의 췌장암적용증에 대한 연구'는 특허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다시 한 번 철저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에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누군가에게 특허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구 또는 시험 행위의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ATP는 최근 췌장암 치료항암제 ‘젬시타빈’과 알로페론 병행요법을 활용하면 췌장암 치료의 부작용은 크게 낮추고 항암 효능은 증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미국 특허청에 항암보조제로 용도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대해 알로페론 측은 "특허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연구 및 시험 진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은 알로페론의 특허권이 ATP에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알로페론의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들과 상반된 것인 만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TP 관계자는 "알로페론과 알로킨알파의 지적재산권과 판매권은 지난 2011년 김대호 대표와 김수인 알로페론(엔토팜) 대표간 설립한 ATP에 귀속된다"며 "기존 배임 혐의로 진행 중인 1심에서 실형이 구형된 김수인 대표가 글로벌 임상을 추진 중인 ATP를 음해하려는 것인 만큼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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