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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공백, 혁신가를 범죄자로”
조아라 기자
2019.05.22 08:56:00
정재욱 주원 변호사 “블록체인 해외송금업, 형사처벌 전에 행정제재가 우선”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해외송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사업 중 하나였다. 이후 모호해진 관련 규제가 혁신 기업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소액해외송금업·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정재욱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팍스넷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규제 공백지대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혁신 시도가 보호는커녕 법의 심판을 받는 현 사태를 꼬집은 것이다.


정부차원의 해외송금 핀테크 활성화 정책이 한창이던 2016년 정 변호사는 해외송금 블록체인 사례를 접했다. 이듬해 7월 비금융권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이 바뀌면서 관련 사업도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였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무려 50년간 해외송금망을 독점한 스위프트(SWIFT)가 아닌 블록체인을 선택해 고객 편의를 꾀했다. 기존 2~3일에 걸쳐 이뤄지던 해외송금을 5분 만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수수료도 1/10 수준으로 낮췄다.



정 변호사는 “등록요건에 암호화폐를 해외송금 매개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나 제한은 없다”며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해외송금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당시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은 수수료와 소요시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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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출시할 즈음, 정부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암호화폐 열풍이 일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유였다. 급기야 지난해 초 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기업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업무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등록 없이 암호화폐 해외송금을 한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조사 기업들가운데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탈세나 도박에 연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행정 지도를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언론·관련 기관의 지원과 독려를 받아 혁신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스타트업까지 범죄자로 내몰리는 형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변호사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유망 핀테크 기업이 예비 범죄기업으로 취급받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법적 쟁점은 외국환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느냐에 있다. 정부와 검찰은 암호화폐 해외송금은 ‘원화-비트코인-외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원화-외화’가 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 변호사는 “그렇다면 밀이나 쌀을 수출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라며 “수출입의 경우 물건을 수출해 그 대금 명목으로 다른 ‘물건이나 재산’을 받으면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이 적용될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행위에 수반된 모든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암호화폐 매매행위에 불과하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의 어디에도 위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같은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합법과 불법의 불분명한 경계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들이나 관계부처도 위법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 과연 일반인들이 이를 잘 알 수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물론 법률에 대한 무지는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몰랐다는 이유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다. 혁신의 뿌리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 전에 이미 암호화폐를 접목시킨 비즈니스 분야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최근 IBM이 예고한 암호화폐 리플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사례로 들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전통 금융영역에서 눈에 띄는 비즈니스가 많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암호화폐 열풍이 불기 전부터 송금의 수단으로 쓰고 있었다. 애초에 시장의 요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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