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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불스, 상장 유지 ‘아슬아슬’
박제언 기자
2019.05.07 15:34:00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매각 계약해지…불성실공시법인 ‘위기’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인터불스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 여부를 심의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 매각 관련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누계벌점이 상장 조건에 위반하는 위험 수위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다.


7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디에스씨밸류하이1호’(이하 DSC밸류하이) 지분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해지 상대방은 인터불스다.


DSC밸류하이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지분율 99.21%) 법인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가 운영한 펀드로부터 DSC밸류하이 지분 50%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와 동시에 인터불스가 가진 DSC밸류하이 지분 50%도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초 인수예정일은 지난 3월 11일이었다. 인터불스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를 지난 1월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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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는 계약 당일, 인터불스에 지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터불스가 경영권 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금 지급일은 몇 차례 연기됐고 최종적으로 지난 2일로 확정됐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인터불스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 중인 양측은 서로 자신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자칫 지급된 대금이 잘못됐을 경우 한국테크놀로지도 곤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인터불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명확한 법적 주체를 제시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인터불스의 기업자금통장과 경영권을 쥔 측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테크놀로지 입장이다.


문제는 상장사 인터불스의 불성실공시법인 관련 벌점 기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해 누계벌점에 따른 상장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누계벌점 15점 이상인 코스닥 상장사를 심사 대상에 올리는 제도다. 공시 위반으로도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셈이다. 계약 해지는 공시위반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사유에 해당한다.


인터불스가 가장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때는 지난해 8월 8일이다. 현재 기준으로 아직 1년도 안됐다. 당시 받은 벌점은 12점이다. 이번 건이 공시위반에 해당해 벌점을 3점 이상 받게 되면 누계벌점 15점이상이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계약 해지가 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될 수 있다”며 “이후 공시위반에 대한 귀책사유 여부를 따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인터불스는 지난 2일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이유 등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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