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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칸서스자산운용, 상호출자의 뒷모습
김세연 기자
2019.05.27 18:17:00
풋옵션 위약벌 소송 선고 임박…10년만에 결별 수순 밟아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2008년 이후 상호출자로 인연을 맺었던 KDB생명보험(이하 KDB생명)과 칸서스자산운용(이하 칸서스)이 결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 모두 각자 최대주주 변경을 준비중인 가운데 과거 투자지분의 정리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생명과 칸서스는 풋옵션 미행사에 대한 위약배상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다. 지난 2017년 KDB생명이 칸서스에 풋옵션 행사를 요청했지만 칸서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위약 배상금관련 소송이다.


KDB생명은 지난 2008년 전신인 금호생명보험이 대우증권과 함께 26만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칸서스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말 기준 KDB생명이 보유중인 칸서스의 지분은 6.82%다.


KDB생명은 소송에서 지난 2017년 투자 손실을 이유로 칸서스에 풋옵션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DB생명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에서 지분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한 경영유의와 리스크관리 업무 미흡 등 개선조치를 요구받았다. KDB생명으로서는 투자 손실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지분의 정리가 시급했지만 칸서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칸서스에 대한 KDB생명의 투자 지분은 지난해말 순손실을 기록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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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증자 과정에서 제시된 풋옵션의 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DB생명과 칸서스가 서로간 지분을 보유한 상호출자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풋옵션 요구는 다소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KDB생명의 최대주주는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65.80%)와 유한회사의 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26.93%)다. KDB칸서스밸류PEF는 산업은행과 칸서스가 각각 68.2%, 2.47%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KDB생명은 "금감원의 개선조치 요구이후 양측간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고가 예고된만큼 풋옵션 이행조건 등 세부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칸서스는 "KDB생명의 구조조정 실패 등에 따른 보유지분 평가손실이 대규모로 반영되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이로 인한 배당 부진과 지분법 손실이 나타난 것이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라면서도 "법적 공방중인 사안인만큼 양측간 이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


KDB생명의 풋옵션 행사의 원인인 칸서스의 손실은 결국 산은의 요구로 추진된 KDB생명의 투자에 따른 결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설립 첫해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칸서스는 매년 KDB생명의 실적 부진에 따른 평가손실이 반영되며 이제껏 총 260억원 가량의 평가손실을 반영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법적 공방이 KDB생명의 최대주주인 칸서스밸류유한회사, 칸서스밸류사모펀드 등의 공동 운용(GP)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가져와 KDB생명 매각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공동 GP간 문제는 조합의 유한책임사원(LP)의 동의에 따른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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