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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김세연 기자
2019.05.09 11:38:00
내주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KB증권이 세 번째 도전 만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사실상 취득했다. KB증권은 연내 본격적인 상품 마련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약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금융투자협회의 10 영업일간의 약관심사를 무리없이 통과하면 자체 발행어음 사업에 정식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증선위의 판단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및 기각 처분이 내려져 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심사 중단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증선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 이전에 KB금융지주 차원에서 관련 우려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비상대비 계획' 수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KB증권은 초대형 IB의 업무 핵심인 발행어음 사업 추진을 위해 꾸준히 사업 인가를 추진해 왔다. 자기자본 4조원이라는 기본 요건을 갖췄음에도 KB증권은 그 동안 여러 악재가 불거지면서 사업 인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7년 7월 첫번째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에 나섰던 KB증권은 돌연 2018년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과거 옛 현대증권 시절 발생한 불법 자전거래에 따른 징계 여파였다. KB증권은 이후로도 꾸준히 인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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