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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발행어음 제재심 시작…떨고 있는 ‘한투·SK’
정혜인 기자
2019.04.03 16:09:00
개인대출이냐 기업금융이냐…금감원·한투 주장 여전히 ‘팽팽’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4개월 만에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징계수위를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확정 지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사자인 한투증권과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SK그룹 역시 제재심 징계 수위 결과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건물 11층 대회의실에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이번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재심 위원들 간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한투증권의 주장은 단순하다. 명백한 법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라는 SPC에 대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의 결과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3차 제재심에서 어떤 징계 수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제재심 시작 전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에 대해서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금감원과 한투 측 역시 1·2차 제재심에서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앞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 임원해임 경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한편 SK그룹도 한투 제재심 결과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이번 발행어음 논란이 증권사 과실 문제로 끝나지 않고 화살이 SK그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종적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면 SK실트론이 대기업 오너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징계 내용이 최 회장이 SPC를 이용해 SK실트론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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