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행어음 부당대출 ‘한투증권’ 경징계
제재심, 기관경고 결정…임직원 주의·감봉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해 최종 징계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 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감봉으로 심의했다. 향후 제재심 결과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